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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신규사례’ 선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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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 기업(생업) 경영 개선 △ 주민 편익 증진 △ 시민 안전 강화 △ 지방행정 효율화 등 분야에 대한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에서 총 492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31건을 신규사례로 선정했다.


고양시가 제출한 사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간 재창조로 글로벌 대형공연의 성지로 도약’으로, 지방행정 효율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그동안 고양종합운동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라는 제한적 인식과 불투명한 공연 대관 절차에 따른 사용자 부담으로 대형공연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조례 및 대관 허가조건 개정을 통해 대관공연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단 취소 방지 장치를 마련해 대관 신뢰도를 제고했으며, 각종 시설 개선, 홍보 지원 등 다각도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아티스트 공연 유치를 위한 여건을 갖췄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고양종합운동장은 K-팝 스타와 세계적 뮤지션의 내한 공연이 잇따라 열리는 등 대형공연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관광·경제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누리며, ‘문화도시 고양’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애로 해소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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