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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으로 시민 분쟁 해결 앞장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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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4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을 상담·지원했다고 1월 7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조적 특성상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 주차장 이용, 관리비 공개, 관리인 선임,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다. 이에 전문적인 법률·행정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총 3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건물로, 현장 방문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원단의 활동은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지며 시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 구월동 A 오피스텔(관리비 미공개 분쟁 해결)입주 초기, 시행사가 지정한 관리업체가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지원단은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고,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체계를 스스로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계양구 B 상가(누수 민원 조기 해결)

누수 발생에 따른 하자 처리 절차를 문의한 상가 소유자에게 지원단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이후 하자 판정 과정에서 소유주와 시공사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며,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문제가 해결됐다.


이 밖에도 지원단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 원인을 점검하고, 신청인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청 열린상담실에서는 매월 첫째·셋째 주 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합건물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우편(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건축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지연 시 건축과장은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관리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축물 관리·운영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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