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앞서 사전 안내로 자진 납부 유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29 17:54
  • 조회수 3,0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image0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자진 납부 유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해당된다. 올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종료된 체납분이 해당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총 1,147명으로, 체납액은 1,293억 원 규모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1,024명(848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23명(445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금전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방세와 동일하게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대상자에게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8일 시보 및 시·군·구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기피자를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무재산·거주불명 상태라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압류 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반면, 불복청구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이미 납부한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중인 경우,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명단공개 사전절차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앞서 사전 안내로 자진 납부 유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