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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3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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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전경 (3).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귀속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담당 부서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5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등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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