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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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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시 봄, 중면의 기억을 잇다’ 본격 추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연천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026년도에는 현저한 사업 손실 기업 또는 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은 납기 연장을 지원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연천군청 관계자는 “우리 연천군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신고·납부 기간 안에 어려움 없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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