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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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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오는 23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시군,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파주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체납 근절과 성실납세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체납된 지방세나 과태료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자동 응답 시스템(☎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 조회 및 기타 문의가 있을 시 파주시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40-4244)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라며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 과세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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