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인천 항만 일대 과적 운행 근절 위한 중부경찰서, 항만공사, 관할 구청 등과 합동단속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28 12: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image01.pn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파손 방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항만을 중심으로 과적 차량 합동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적이 빈번한 인천항 주요 항만 출입 화물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중부경찰서,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과, 명예과적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과 병행해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의 위험성과 불법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사례 등을 안내하며 자발적인 준법 운행을 유도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축 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은 과적 차량으로 분류되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계도 중심의 예방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향후에도 민원 발생지역과 주요 도로를 수시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며 시민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홍은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화물 운전자들에게 과적 운행의 위험성과 도로 파손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운송업계에서도 자발적인 안전운행 문화 정착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시, 인천 항만 일대 과적 운행 근절 위한 중부경찰서, 항만공사, 관할 구청 등과 합동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