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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태움은 교육이 아닌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뿌리뽑을 것”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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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경기도의료원 실태조사와 지방노동감독관 전담조직 구축 등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추미애 지사는 3일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홀로 견디지 않게 만드는 일이 민선9기 경기도의 공정의 가치”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의료와 노동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추 지사는 “‘태움’은 교육이 아니다. 위계를 앞세워 사람을 침묵시키고, 모욕과 배제를 반복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공정은 힘 있는 사람의 방편이 아니라 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부당함을 말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가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의료자원과와 노동권익과 등 관계부서에 세 가지를 지시했다. 

 

첫째,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면 점검하도록 했다. 익명 의견수렴과 현장 면담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문제도 확인하고, 잘못된 관행은 즉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경기도 120여 명의 마을노무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촘촘히 지원하도록 했다. 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 근로계약, 부당해고, 산업재해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노동자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 노무사다. 도는 전화·온라인·예약 상담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게 할 방침이다.

 

셋째, 562명 규모의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을 차질 없이 구축하도록 했다. 도는 노동감독관 공개채용을 시작했으며, 고용노동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리 지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부터 살피고, 임금체불과 부당한 근로조건, 산업안전 기준 위반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지사는 “일하는 사람이 존엄을 잃지 않는 경기도, 부당함을 말하면 보호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태움과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뽑겠다. 공정한 근로환경을 현장에서부터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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