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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상반기 토지 이동 1520필지 “개별공시지가 살펴보세요!”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8.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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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산군청사 전경.jpg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2026년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52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또는 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용도 등 토지 특성 확인,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41-339-7172) 또는 팩스(041-339-7197)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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