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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우수 농특산물 44개 상품 ‘예가정성’ 날개 단다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8.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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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예가정성’ 사용 허가 심의위원회 모습.jpg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정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7개 업체 44개 상품에 농특산물 공동상표 ‘예가정성’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허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 예정인 35개 품목, 신규 신청 9개 품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공동상표 사용 허가 신청을 공고하고 총 7개 업체  44개 상품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1차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군에서 정량평가를 실시했다.

심의위원들은 당일 7개 신청 업체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총 44개 상품을 대상으로 △산지 및 제품 유명도 △유통 판로 확보 △생산·포장 및 영업장 입지 △생산기술 수준 △품질관리 수준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하나식품 한갓골 쪽파김치 △예당식품 사과푸룬주스 △예산사과와인 추사50·몽로 △아침이슬 가야산알밤 등이 신규로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35개 상품도 재사용 승인을 받았다.

허가를 받은 상품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 ‘예가정성’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은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가 농특산물 광고와 홍보, 전시·판매, 직판전 참가 우선권 부여, 마케팅 교육, 경영 컨설팅 교육, 포장재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가정성’이 예산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마케팅, 홍보 등에 적극 나서겠다”며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우수한 농특산물이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찾는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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