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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상 계양구의원 대표발의, “위원회 수당 계양e음 지급” 조례개정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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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지상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박지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계양구 각종 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지역화폐인 계양사랑상품권 ‘계양e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수당을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계양구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위촉위원은 약 1,000명 수준이며, 2026년 본예산 기준 관련 수당 예산은 약 2억 원대 규모다.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되는 만큼 지급된 수당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계양구가 발행하는 계양e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 수당을 계양e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존 지역화폐 정책과도 연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신규 재원을 투입하기보다 기존에 편성된 위원회 수당의 지급 방식을 변경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수당을 계양e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 규정을 둬 행정적 현실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지급 여건상 계양e음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상 의원은 “위원회 수당이 단순히 개인에게 지급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양e음을 통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약 1,000명의 외부 위촉위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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