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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0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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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예방 홍보.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과 관련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을 모집하거나 사업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주 시기나 분양전환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납부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사업 주체 및 회원 모집 절차의 적정성 ▲토지 확보율 및 사업 승인 진행 단계 ▲계약금 등 납부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구는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안내 현수막을 지역 내에 설치하고, 관련 부서에 불법 모집·홍보 현수막 정비를 요청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평구 누리집, ‘부평사람들’, 전자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시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은 일반분양과 사업 방식이 다른 만큼 계약 전에 사업 추진 상황과 납부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구에서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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