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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계양구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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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사진(김재성 의원,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문미혜) 김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사업자의 역할과 책무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과 활성화 계획 ▲재정지원과 지도ㆍ감독 등의 행정 기반 마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계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사업 ‘그냥드림’의 적극적인 이용과 홍보 필요성도 강조됐다.


계양구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계양구민이라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사업으로, 계양구푸드마켓1호점(그냥드림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처음 방문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자가점검표를 작성하면 1인당 3~5개 품목, 약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방문 시에는 기본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현재 사업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 푸드마켓 1호점 로비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계양구 안내 기준 사업기간은 2026년 5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재성 의원은 “식품등 기부는 남는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나누는 것을 넘어, 당장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주민을 우리 지역사회가 먼저 발견하는 ‘복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그냥드림처럼 문턱을 낮춘 사업이 더 많은 주민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도움을 포기하는 구민이 없어야 한다”며 “일단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공적·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부자와 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부식품이 필요한 곳에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세심하게 살피고,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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