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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자 부평구의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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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부평구의회(의장 김환연)는 지난 9월 8일(화)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명자 부의장(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금)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함께 관리하고, 주민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공사 단계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행정기관의 지도·점검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을 연계해 생활환경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의 소음·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권고 ▲주택밀집지역과 학교 인접지역 등 피해 우려 지역의 현장 측정 ▲가스관 등 매설 도로공사의 비산먼지 신고대상을 총 연장 20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규정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사용 제한과 지도·점검 강화 등이다.

 

특히, 주민의 휴식권과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사용기준을 구체화했다. 공휴일과 평일 오전 8시 이전에는 기계·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휴일과 이른 시간대 공사, 여러 장비의 동시 가동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명자 부의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공사가 이어지는 부평구에서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며 “행정기관의 지도·점검과 함께 측정기기 설치 등 선제적인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노력이 병행돼야 공사장과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구민들이 보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생활환경 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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