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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9월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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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사 전경 2024-08-28.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은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인근 도로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세부 구간은 ▲부평종합시장(주부토로 36 ↔ 주부토로 18 ↔ 시장회전교차로 ↔ 부흥오거리) ▲부평깡시장(부흥로 301 ↔ 부흥로 315) 등이다.

 

이와 함께 구는 주차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내 주정차와 이중주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단속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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