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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명 경기도의원, 재정난 이유로 시·군에 부담 떠넘기고 행정지연 방치해선 안 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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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8일(화) 도시주택실ㆍ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재정여건을 이유로 도의 책임이 시ㆍ군에 전가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먼저 안계명 의원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에 대해 도내 32개 시설이 선정돼 국비 약 328억 원이 확보됐음에도 기존 도비 부담분 9%인 42억 2천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안계명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군 부담이 기존 21%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며 “이미 확보한 국비까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시ㆍ군별 추진 가능성을 조속히 점검하고 도비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지연과 주민참여 저조 등으로 이번 추경에서 2억 600만 원이 감액된 점을 짚었다. 아울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잉여재원 68억 8천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인 만큼,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운용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안계명 의원은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재원이 필요한 시점에 기금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예탁금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해 필요한 재원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예탁금 반환계획과 특별회계의 적정 유보재원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계명 의원은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GH 시행구간이 2023년 준공됐음에도 일부 기반시설의 인수인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재 총 11건 중 9건은 관계기관으로 이관을 마쳤으나 도로 1건과 상수도관 1건 등 2건은 여전히 미이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안계명 의원은 “준공 이후에도 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매년 별도의 관리용역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서둘러 남은 시설을 조속히 이관하고 시설관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이번 추경심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예산 조정 자체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시ㆍ군으로의 재정 전가나 행정 지연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고 주요 민생 사업들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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