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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선(先) 동의 후(後) 평가, 맹점투성이 공공위탁 제도 개선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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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 중, 형식적으로 전락한 위탁 동의 및 성과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규근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은 기간 만료 90일 전에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야 함에도, 아직 실질적인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보고서를 별건으로 만들어 도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미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안건이 가결된 이후에 진행되는 성과평가가 과연 무슨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송규근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약 50억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률이 1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과거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분석되고 이번 동의안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청년 수혜자의 편익을 위해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설정해 놓고 수탁 기관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해당 기관이 계속해서 사업을 맡게 되는 자동 연장을 담보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경제실장은 “평가 시기 불일치 문제는 비단 경제실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며,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사업 기간과 위탁 기간의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상의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형식적인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심사에 반영되지 못하는 작금의 민간·공공 위탁 동의 제도에 대해 집행부 차원의 근본적인 환기가 필요하다”며, “제12대 도의회가 개원한 만큼, 성과평가와 보고서 제출 시기의 엇박자, 수탁 기관 위탁 기간과 사업 기간의 불일치 등 구조적 모순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청년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단일계좌 내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저축을 최대 10년간 동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산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사무를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맡기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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