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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 대표발의,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본회의 가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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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사진(문미혜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이 9월 16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 장애라는 복합적인 특성으로 인해 고용·소득·건강·양육·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2.3%로 남성장애인 42.3%보다 20.0%p 낮았으며,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82.8%에 달했다. 또한 2023년 기준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 원으로 남성장애인 235만 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통계 뉴스레터(e-letter) https://www.koddi.or.kr/bbs/news_koddiStat_view.jsp


이에 조례안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매년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책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교육·문화예술, 출산·양육, 건강권, 주거 등 분야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미혜 의장은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고용과 소득뿐 아니라 건강, 양육, 사회참여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여성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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