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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박지상 의원 대표발의, “위원회 수당 계양e음 지급” 조례개정 본회의 가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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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사진(박지상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박지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6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계양구 각종 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지역화폐인 계양사랑상품권 ‘계양e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계양구에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위촉위원이 약 1,000명이며, 2026년 본예산 기준 관련 수당 예산은 약 2억원 규모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편성된 위원회 수당의 지급방식을 계양e음으로 변경해 수당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별도의 신규 재정 투입 없이 기존 예산의 지급방식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화폐 정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개정안은 위원회 수당을 계양e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여건상 계양e음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 행정적 현실도 고려했다.


박지상 의원은 “위원회 수당이 단순히 개인에게 지급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양e음을 통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약 1,000명의 외부 위촉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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