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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혁 인천시의원의‘로봇산업 육성 조례개정안’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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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종혁 의원 의정활동 모습.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로봇랜드를 거점으로 인천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정종혁 의원(민·서해구1)이 발의한 이 조례개정안은 인천시의 핵심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산업의 성장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의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로봇랜드의 전략 거점화가 눈에 띈다. 인천시장이 로봇랜드를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조성·육성토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고, 선도기업 등의 입지 및 활동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또 종합계획 수립 시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로봇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형태를 개선해 로봇산업 발전과 관련 기업 유치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조례 개정을 통해 로봇랜드를 거점으로 로봇산업 선도기업과 지역의 크고 작은 로봇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봇랜드의 안정적 입지와 인프라 활용도를 높여 로봇기업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종혁 의원은 “민선9기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AI 커넥티드카 혁신사업 유치와 피지컬 AI 거점 육성 등을 인천로봇랜드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로봇랜드를 품고 있는 서해구와 청라국제도시가 인천과 대한민국의 AI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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