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 12번째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대상자 결정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0.24 20: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1. 파주시, 12번째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대상자 결정_시청전경.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지난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고 12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10월에만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2명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파주시는 지난해 5월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함께 피해자의 자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2년에 걸쳐 5,020만 원이 지원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의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파주시, 12번째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대상자 결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