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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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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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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시 주택과는 1억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전 연령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경기민원 24) 또는 시청 주택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주택과에서 대상자 확인 절차 등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지원한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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