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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4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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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계양구, 2024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자동차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2일 인천톨게이트에서 유관기관과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계양구청과 인천시청, 고속도로 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 협력하여 진행됐다. 


이날 합동단속 결과 ▲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6건 ▲불법튜닝 2건으로, 총 8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는 단속된 차량과 관련해 해당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가 관계기관 합동 단속 실시에 따라 많이 축소됐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자동차 수시 단속을 실시해 구민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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