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해 실내체육관 임시 사용중지 조치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30 17:5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체육과(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해 실내체육관 임시 사용중지 조치)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정부 실내체육관을 임시로 사용중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의정부 실내체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지붕 일부 구조부재의 처짐 및 내력 저하를 확인했다.


이에 시는 조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을 임시로 사용중지하며, 2025년에는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을 빠르고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내년에는 ‘종합운동장 내 실내빙상장’과 ‘호원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해 실내체육관 임시 사용중지 조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