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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 2회로 늘어난 인천 법률상담… 시민 만족도 높인다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1.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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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부터 매주 화요일에만 진행하던 시민상담센터의 법률상담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상담센터는 2008년 8월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및 세무 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매주 화요일에 법률상담을,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세무상담을 진행해 왔다.


이번 상담센터 운영 확대는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기존 화요일마다 진행되던 변호사 상담에 더해, 매주 목요일에는 법무사 상담이 추가된다. 


법무사 상담은 등기와 개인회생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생활 속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상담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 예약은 상담예정일 전주 월요일부터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032-440-2468~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혜원 시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시민상담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연간 1천 명 이상의 시민이 법률 및 세무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상담센터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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