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 모두 win win'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1.12 00:3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외국인계절 근로자 보도자료.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이 서로 win win(윈윈)하며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업분야에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에서 사업 신청 시 근로자를 MOU체결 해외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수요에 따라 군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여 신청 농업인에게 배치하고 있다.


2022년 사업 첫해 44명으로 시작한 결혼이민자가족 초청 근로자는 농가의 호응에 힘입어 2025년 91명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농가가 성실근로자로 추천한 결혼이민자 가족 근로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형제, 자매, 사촌까지 추가로 고용하거나 주변 농가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은 해외에 있는 형제, 자매를 초청하여 그리움을 달래고 연천군에 근로자 자격으로 초청받은 가족은 최대 8개월 고용이 보장되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매년 농가의 사업 재신청률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의 재신청률은 100%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김덕현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통해 농가는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에게는 연천군 정착의지를 높여 연천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행복나눔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올해 약 3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관내 103개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 모두 win win'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