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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계속 시행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1.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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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사 전경 2024-08-28.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사업으로,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며,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18~39세)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7천5백만원 이하이다. 단,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100%를 최대 30만원까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을 통해 가능하며, 구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구민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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