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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 조성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1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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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제1호를 출범한다.

 

도는 13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양주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40개 중소기업과 함께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강수현 양주시장, 이종구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 박종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참여 중소기업 40개 사의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 1인당 중소기업 40만 원, 도 30만 원, 시 30만 원, 정부가 70만 원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올해는 양주시 중소기업 40개 사 노동자 500여 명, 8억 5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32억 5천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복지비용은 2012년 대기업 대비 65.1% 수준에서 10년 만에 34.1%까지 내려갔다. 2022년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3만 7천 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40만 1천 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비용은 양주시 지역화폐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기금 조성을 통해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를 양주시 대상으로 시범 조성하고, 향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첫 조성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함께 이직률 감소로 이어져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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