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수사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03 18:04
  • 조회수 3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최근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 과열로 의료광고가 늘어나면서 블로그·누리집, 유튜브 등 온라인 의료광고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됐다. 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치료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습득하는 소비자들이 자칫 과장되거나 잘못된 의료정보에 노출돼 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을 해칠 우려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이다.

 

의료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거짓‧비교‧비방‧과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불법 행위를 단속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수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