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02 23:0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의정부시청 전경.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9월 2일부터 23일까지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필지로, 의정부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의정부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