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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 기후보험’ 시행 모든 도민 자동 가입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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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10일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11일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기후 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국내 사고 발생지역(서울이나 제주 등)에 관계없이 약관에 보장하는 사고피해를 보장하며, 피해 도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도민이 청구서류를 구비해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 콜센터 02-2175-5030)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건은 보험사에서 서류 검토해 접수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도는 봄·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과 겨울철 한파에 의한 한랭질환, 기타 폭우·폭설·산불 등에 의한 사고(기후와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와 같이 도민들이 다양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도민 여러분께서 관련 질병과 사고를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경기 기후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보험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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