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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호수공원 내 - 공원 내 흡연·반려견 목줄 미착용·전동킥보드 등 불법행위, 이제 그만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15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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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내 불법행위, 이제 그만 (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2025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산호수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야간 순찰을 통해 보안등 점멸 상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산공원관리과 청원경찰, 일산호수공원 불법단속용역반이 합동으로 ▲공원 내 흡연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전동킥보드 등 동력장치 출입 통제 등을 점검한다.


특히, 담당부서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운영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시 관계자는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기간 동안 다채로운 이벤트와 공연 등이 진행되는 일산호수공원에서 방문객들이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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