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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창업자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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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5월 28일부터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5월 26일 공고(붙임 공고문 참조)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총 125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10억 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특히, 인천시는 금융기관 간 금리 제안 방식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했으며, 그 결과 최저금리를 제안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최종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선정 과정에서는 최근 2개년의 출연 실적과 제안 금리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인천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이나 협약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대면상담 방식도 병행된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지원받았거나 보증금액 1억 원 초과 기업, 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연체·체납 등으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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