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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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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여름철 폭염 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25년 민생제 집중 신고기간’ 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민생경제, 일자리, 투자사업, 복지, 일상생활 등 5개 분야를 대상 으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민생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겪고 있는 불편 또는 애로 사항을 발굴한다.

 

특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지방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한 후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며, 중앙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어지도록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 신고는 군 홈페이지(열린행정-행정규제개혁-규제신고센터), 이메일(dbdeep00@korea.kr) 우편(연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팀), 팩스(031-839-2481)로 제출하면 되며, 특히 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거나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중앙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도 상시 신고가 가능하다.

 

류호국 부군수는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 중 주민 생활에 불편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들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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