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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후보, 민주당 박충식 군수 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 경력 공표 선관위에 신고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2 11:09
  • 조회수 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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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김덕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후보의 미국공인회계사(AICPA) 경력 표기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2일 연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선거 벽보와 공보물 등에 미국공인회계사 경력을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실제 미국 회계사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공인회계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빙도 확인되지 않았고, 설령 시험 일부를 통과했더라도 이는 자격증이나 라이선스 취득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미국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주정부의 라이선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은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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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이 보충 설명하고 있다

 

 

이어 “필기시험 합격만으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단순 시험 합격 사실과 전문 자격 보유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법은 후보자의 학력·경력 표기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허위 또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박 후보가 과거 명함과 유튜브 방송 등에서도 해당 경력을 사용해 왔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다만 “벽보와 공식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공식 공보물 게시를 확인한 뒤 선관위 신고와 수사 의뢰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덕현 후보는 “향후 TV 토론회 등에서 해당 경력을 계속 주장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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