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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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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사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26년 8월 주민세(개인분) 10만 4,742건, 12억 9천만 원과 주민세(사업소분) 1만 1,875건, 17억 3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7월 1일 현재 계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계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이며,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는 일괄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계양구청 세무2과를 방문해 재발급받거나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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