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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계양구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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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사진(김재성 의원,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문미혜) 김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사항의 반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전략사업추진단 → 전략사업실, 행정안전국 → 행정자치국, 도시관리국 → 안전도시국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부서 및 국 명칭이 반영됐다.


김재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계양구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의회 운영 조례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현행 행정조직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조직의 변화가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도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에 규정된 부서 명칭과 실제 행정조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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