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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고양시의원, 식사체육공원 무상 귀속 파행 질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0.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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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김미수) 김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성사1·2·식사동)이 수년째 방치된 식사체육공원의 무상귀속 파행 사태와 관련해 고양시의 부실 행정과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소유권 확보와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식사체육공원은 25m 8레인 수영장과 32레인 볼링장 등을 갖춘 연면적 9,014㎡ 규모의 복합체육시설이다. 공정률 98%에 도달하고도 완공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돼 시민들의 이용이 가로막혀 있다.


김 의원은 “핵심 기부채납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고양시가 2019년 공사완료 공고와 환지처분을 진행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결국 조합의 파산으로 체육공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 재산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 특정감사에서 공공기여 방안 미수립, 과거 감정가 적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시의회 의결 절차 누락, 환지처분 수익금 환수 소홀 등 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지적됐음에도 실무자 2명에 대한 조치가 훈계에 그친 데 대해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안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어느 시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설 정상화를 위해 ▲약 166억 원 규모의 파산채권을 활용한 상계 가능성 검토 ▲학교용지 관련 우선수익자 지위를 활용한 파산관재인과의 협상 ▲항소심에서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법리와 시의 책임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3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부서가 시정질문 종료 후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양시는 식사역 학교용지 신탁말소등기 동의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용지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식사체육공원을 확보하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김보경 의원은 “고양시가 체육공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쥐고 있던 유일한 협상 카드인 ‘학교용지 신탁 권리’마저 1심 패소로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고양시는 체육공원과 학교용지 권리를 모두 빼앗기고 ‘완전한 빈손’이 되는 최악의 참사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 재산의 공중분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항소심 총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비상 수습을 위한 로드맵을 즉각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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