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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0.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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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가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치된 빈집을 외국인근로자와 청년농어업인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6일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어촌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정빈집 철거 이행자 우선 지원 ▲사무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취약계층의 거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빈집 활용 지원사업 ▲빈집을 활용한 귀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 임대주택 지원사업 ▲빈집은행 사업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백승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계속 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농어촌 경관을 해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빈집은 범죄 우려와 생활환경 악화, 지역공동체 쇠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비·관리, 그리고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올여름 폭염 속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라며 “농어촌의 빈집을 정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빈집 활용은 귀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길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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