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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운옥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0.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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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9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도내 미활용 폐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폐교를 지역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수의계약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여 폐교가 지역사회의 돌봄과 문화, 공동체 공간으로 폭넓게 쓰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폐교재산관리협의회 자문 근거를 구체화하고, 미활용 폐교의 정보공개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도민의 참여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립했다.   

 

한운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는 단순히 방치할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주민 생활밀착형 자산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교가 지역 돌봄, 문화,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담기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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