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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예산 전액 삭감… 강제 휴업 위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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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도시행정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도시행정의 핵심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일상생활로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심사 수당(3천만원), 운영비(3백만원)를 전액 삭감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남은 예산으로는 위원회 운영 자체가 위태로우며, 예비비 등의 활용도 여의치가 않아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 ‘강제 휴업’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단순한 행정 회의가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 절차다.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 법정계획은 물론이고 노유자시설,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등 일상적인 개발행위허가까지도 줄줄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심의를 앞두고 있는 사업 및 계획이 20여 건에 달한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등의 법정계획뿐만 아니라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같은 국책사업도 포함돼 있다. 시책사업으로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이 있다. 그 밖의 「풍동2지구 4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원당7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중단되면 다방면에서 폭넓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행위허가를 기다리는 토지주와 사업자,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인가를 앞둔 조합과 지역 주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법정계획을 추진 중인 행정부서까지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결국 위원회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발전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정 절차를 담당하는 필수 기구로, 위원회 운영이 중단되면 사실상 도시행정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삭감은 시민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의회의 전향적인 협조와 조속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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