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기준 넘은 폐수 잡는다” I-Food Park 합동단속 통해 5곳 적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25 21:1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image03.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서구 금곡동 아이푸드파크(I-Food Park)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5곳이 적발됐다.


아이푸드파크(I-Food Park)는 수산물, 육류, 식품첨가물 등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로, 현재 약 60개 사업장이 대기와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운영 중이다.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일부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수 배출 민원이 잇따르면서 실시됐다. 공공폐수처리장에서도 기준을 넘는 폐수 유입으로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자체 점검 과정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18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시와 군·구 공무원 16명이 2인 1조, 8개 조로 나눠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사항 이행 여부 ▸ 방지시설 규모 및 용량 적정성 ▸ 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처리능력 ▸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단속 결과, 5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작 미신고 △수소이온농도(pH) 기준 위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장에서 채취한 폐수 시료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TOC(총유기탄소) 기준 초과 1개소, SS(부유물질) 기준 초과 1개소가 각각 확인됐다. 시는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순차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환경오염 문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환경 관련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시, “기준 넘은 폐수 잡는다” I-Food Park 합동단속 통해 5곳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